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민간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완주군 환경교육위원회 구성을, 안 제13조에서는 완주군 환경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