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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상만 의원 발언

220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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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상만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과일간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과일, 채소 등 간식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우수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더 나아가 나주시 시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본 위원은 학부모, 교육청, 나주시 배원예유통과와 토론을 진행하였고 이를 기초로 발의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해여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규정을, 안 제4조에서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의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