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광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중 먼저, 완주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각종 공익 행사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완주군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 장소를 명확히 하고, 금지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단방치되었을 때 대응 방안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