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영덕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나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주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요인인 지역발전의 임대인, 임차인의 자율적 상생 협력을 통해 안정적 영업활동 및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 주민 간 자발적 의견교류를 통해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지역안정화 방안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상생협력에 대한 시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상생협력 체결 권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상생협력의 구성 및 지원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나주시 지역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나주시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들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촌, 농업분야의 진출을 촉진하여 농촌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위하여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청년 농업인의 지원계획 및 수립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8조에는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