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220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19-12-04

황광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예. 경제산업위원회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에 대한 환영과 함께 그동안 많은 관심과 역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농민단체, 나주시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을 앞두고 이번 2차 정례회에 동일한 제목의 조례안이 의원발의안과 집행부안으로 동시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농어민공익수당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게 차별과 배제없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도입을 바라며 정책 도입 취지에 맞는 올바른 조례안이 제정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로 의원 발의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제목의 조례2건이 동시에 상정되어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조례 제정 과정을 통해 우리 의회가 심도 있는 정책연구와 토론 그리고 협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의원 발의안에 대한 설명 이어 가겠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보상입니다. 또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중소농 보호 및 육성과 농촌사회의 활력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으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나아가 농민이 소비자가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상생의 효과를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의원발이안과 집행부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던 만큼 의원발이의안과 집행부안의 차이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일차적으로 농민들 개인에게 지급되지만 전액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이에 지역 경제 활성화 수당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단한 기여와 함께 나주시민 모두가 상생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이에 농어민 도입수당의 취지중 하나인 농촌사회의 활력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목적에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 지급대상자 범위입니다. 의원발의안을 제출한 가장 큰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집행부안은 농어민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농어민으로 규정하였으나 실질적인 지급 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즉 나주시는 전라남도의 기준에 맞추어 사람이 아닌 가구 기준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실질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의원 발의안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대상을 농어민으로 규정하고 단서조항을 없애 보편적으로 모든 농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가구가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실질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5조 공익수당의 지급제외입니다. 집행부안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은 공익수당 지급이 제외됩니다.

가족이 한평생 농민으로 농업으로 종사했으면서도 같은 세대 중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다는 이유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원 발의안은 과도한 지급 제외 대상을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 지급절차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원 발의안이 의결되면 나주시는 전라남도에 가구기준이 아닌 사람기준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추가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받게 되는 농민들의 규모와 지급액은 위원회에서 다루고 도비보조금 이상의 소요예산을 별도로 마련한다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업관련 기관과 단체의 대표들이 위원회 구성에 폭넓은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취지로 구체적인 인원수를 특정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