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흡연, 음주 등 4대 중독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건강한 청소년 성장을 보장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예방 교육 및 홍보, 전문가 등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예산의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