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병회 의원 발언
공유재산법 제10조2 제3항에는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셋째, 투자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의결하여도 지방재정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1항은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하는 규정으로,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취득의 절차적 선후관계에 관하여 규율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한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공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또는 기타 법령 어느 조항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넷째, 시민의 혈세 낭비 우려를 제기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총사업비 786억 원입니다.
그 중 국비 183억 원입니다. 문체부 스포츠파크 관련 공모사업 공문을 비롯한 모든 국비 공모사업 등이 부지확보 등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평가 기준에 상당한 배점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스포츠파크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시민의 혈세를 걱정하면서 절차적으로 법령위반이 아님이 명백한데 국비 확보를 위한 선제요건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의회에서 부결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논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의 부결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순수 시비로 충당하는 일이야말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 다시 몇 년 전 연향뜰 개발사업과 유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께서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부결했다는 억지 논리를 주장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보다 더 큰 그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의회의 의결권을 부여하였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것이 아닌 혹여나 정치적인 이유가 개입되어 있다면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