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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동철 의원 발언

33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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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올해 진행되는 자료도 봤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일하면서 실수라든지 부득이하게 법리적인 검토로 인해서 안 됐다, 그래서 행정 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실수도 과한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배상금까지 주면서, 보험 밖으로 벗어나는 금액까지 우리가 이중, 삼중 장치를 해 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하면 그런 책임에 따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난번 감사자료에 이런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이런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까지 해둘 필요가 있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배상해 줘야 된다, 본인 책임 없이 그냥 구에서 구비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거죠.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