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경애 의원님께서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올려주셨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맞다라고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어차피 우리 담당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하나 좀…….
앞전에 그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지역봉사지도원’이라고 하면, 그 경로당에 일부 봉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라고 앞전에 이 지도원에 대해서 일정한, 5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자고 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게, 지금 노인회에서는 이 부분을 회장님들한테 수당으로 주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그때 엿보였었어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 부분을 혹시 전 과장님한테 내용 전달을 받으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