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병회 의원 발언
정병회 의원입니다. 「본회의 부의 이유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 순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안건이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한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81조에 의거해서 본회의에 직접 부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종합스포츠파크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법적, 절차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시민의 혈세낭비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설조성 타당성 검토와 입지 분석 그리고 타당성검토 입지선정 용역을 시행하여 완료하였고,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현재 예정부지는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이며, 2024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정상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에 있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긴급한 사유란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수시분으로 공유재산 계획이 예산 의결 전에 심의대상으로 올라온 것은 공유재산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에라이, 도둑놈들아. 다 해처먹라, 개자식들아.」 하는 방청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