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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220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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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갖는 권리를 향유하도록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시행계획 수립·시행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민관협의회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상담 및 구제 체계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