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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대성 의원 발언

220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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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공동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리고 사회적 통합과 자립을 목표로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 안 제3조에 공동생활가정의 설치, 운영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공동생활가정 이용 대상 장애인을 안 제7조에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