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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220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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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의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관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는 내용을 안 제4조에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심지대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 세계보건기구 등이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에 대하여 홍보 및 교육하는 내용을 안 제7조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