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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부건 의원 5분자유발언

28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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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최옥현 과장님은 일부 내용에 양육비 관련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신 거고, 실제 이 조례는 기본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에 보면 한 7개 정도의 조례가, 양육비, 뭐 여러 가지 우리 완주군의 다자녀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루는 조례가 한 7개 정도가 있고요. 이런 조례들을 이제 다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자녀가구, 다자녀 가정, 다자녀 가족’ 여러 가지 용어들을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이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완주군에 여러 가지 이런 조례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조례를 ‘다자녀가구’로 전체 통합해서 가자는 부분하고, 정부 시책에 맞춰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주군도 이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인구정책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걸 진행하면서 각 부서에, 과에 해당하는 조례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부와 간담회를 했고요.

여기에 가장 많이 소요되는 양육비, 6세에서 9세에 해당하는 양육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가장 비용추계가 많이 예상돼서 우리 지금 최옥현 과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비용추계를 검토하면서 일시에……. 저희가 현재 세 자녀였을 때는 440명 정도 수준의 인원이 대상이 되는데, 실제 두 자녀로 바꾸게 되면 1,400명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두 자녀로 했을 때 비용이 일시적으로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팀에서 의견을 들었을 때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단계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서로 본 의원과 이렇게 조율을 좀 했고요. 그래서 양육비에 대한 부분만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쉽게 얘기하면 예산에 큰 문제가 안 되는 걸로 파악해서 그렇게 조정을 좀 하는 걸로,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본 조례로 통합하고, 나머지 7개 조례에 대해서는 이 기본 조례가 통과되면 상황별로 같이 조례를 변경하기 위해서 부칙에 그 부분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