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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재남 의원 발언

220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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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예기치 않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지원하여 지역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범죄피해자 사생활과 신변 보호 등에 사항을 안 제5조에 범죄피해자 보호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비밀준수의 의무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