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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구형서 의원 5분자유발언

359회 제4본회의2025-06-24

구형서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성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보령 오천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놓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구형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의원

충청남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불당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형서 의원입니다. 오늘은 충남의 미래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새 정부에서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분산된 정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에너지와 환경, 산업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새로운 정부는 RE100 산업단지, 남서해안 해상풍력 메카, 에너지 고속도로 등 재생에너지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에너지 대전환을 불러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기후위기, 경제 위기, 지역소멸 위기, 인구 위기 등 여러 위기가 서로 맞물려 복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와 산업, 지역사회, 인구구조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입니다. 충남은 국내 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입니다. 에너지 산업단지, 수소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은 충남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충남도의 조직 구조를 살펴보면 탄소중립 관련 업무가 산업경제실과 환경산림국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에서는 탄소중립경제과가 충남도의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추진전략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팀, 탄소중립산업팀, RE100팀, 수소에너지팀, 자원관리팀, 5개의 팀이 분산에너지 특별법 대응,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대응, 충남형 RE100 추진전략 수립, 수소 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국에서는 기후환경정책과, 대기환경과 등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서 간 협업과 조율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업무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도민과 산업계로부터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 속도가 더딘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나 산업계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경우 충남도 역시 이에 맞춘 조직 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충남도가 중앙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련 부서의 신설이나 통합을 적극 검토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추진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도민과 산업계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충남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서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선도 모델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이 필수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충남도가 정책 변화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현의장

구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제 외할머니의 고향 오천, 오천초등학교 학생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위대한 시인인 만해 한용운 선사의 묘소를 고향인 충남 홍성으로 이전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안은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수덕사를 비롯한 불교계와 10만 홍성 군민 모두의 오랜 염원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는 1879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일제에 맞서 독립과 민족의 자존을 위해 헌신한 승려이자 독립운동가 그리고 시인입니다. 민족 대표 33인으로서 3·1운동을 이끌었으며 시집 ‘님의 침묵’으로 우리 민족의 아픔과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현재 선사의 묘소는 서울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있습니다. 이곳은 유관순 열사, 소파 방정환 등 근현대사의 위인들이 함께 안장되어 있는 역사적 공간입니다. 하지만 최근 망우리 묘역이 공원화 사업으로 인해 개별 인물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홍성은 만해 선사의 생가와 사당, 만해기념관이 보존되어 있는 고향이자 그 정신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이 마련된 장소입니다. 따라서 선사의 묘소는 충남 홍성으로 이전할 때 비로소 민족의 혼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역사적 복원이 이루어지며 후세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충남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신적 뿌리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충남 홍성군은 선사의 묘소 이전을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유족의 반대와 2012년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에 따른 법적·행정적 제약 등 현실적인 걸림돌로 인해 추진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충남 홍성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이제는 충청남도가 법적·행정적 문제 해결과 유족 설득 그리고 국가유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주도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법은 바꾸면 되고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면 된다는 신념으로 법적·행정적 제약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으며 유족의 마음 역시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한다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가는 해외 독립운동가와 강제 동원 희생자의 유해를 고국으로 봉환하며 희생자와 유족의 존엄을 회복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역시 만해 한용운 선사의 유해를 고향으로 모셔 그 숭고한 정신이 지역에 깊이 뿌리내리고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민족의 스승을 고향의 품으로 모셔 오는 일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입니다. 선사의 유족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도 차원의 공론화를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제도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의 묘소가 고향 충남 홍성에 안장되어 더 많은 이들이 그 뜻을 기리고 배울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와 충남도청이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해 선사의 정신이 고향에서 다시 꽃 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홍성현의장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굿뜨래의 고장 부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기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 도정을 이끌고 계신 김태흠 도지사님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저는 반복되는 장마철 침수 피해에 고통받는 부여군 장암면 주민들의 현실과 그 배경에 자리한 농식품부 배수 개선 사업과 지방정부의 지방하천 정비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기형적인 물 관리 행정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부여 지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연속적인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수해 복구는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도 주민들은 끝없는 불안 속에서 삶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암면 일원은 집중 호우 시 주택, 농경지, 도로 등이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고위험 지역으로 단순한 자연재해나 지형 때문이 아닌 정비되지 않은 지방하천, 협소한 단면, 하상 퇴적, 미정비 교량 등 명백한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3년 연속 주변 농가들의 피해 현장을 바라보면 거의 절규 수준입니다. 단순히 장하배수장의 펌프시설 확충이나 개보수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에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이어 가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부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배수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0여 개에 이르는 배수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장하배수장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장하배수장에서 뿜어낸 상류층의 역류를 방지하고자 넘었던 배수장의 물이 하류 쪽에 있는 상황천의 배수갑문을 통해서 다시 유입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배수갑문이 있는데 배수갑문을 통해서 장하배수장 쪽으로 유입되지 않는다고 농어촌공사에서는 말씀을 하지만, 평생 살아온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배수장을 통해서 나갔던 물이 다시 들어오는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수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상류 쪽에 있는 배수갑문 쪽의 농지는, 제가 작년 2024년 3월 7일 350회 임시회 때 말씀드렸던 성백현 농가의 농지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고요, 하황천 쪽의 장하2지구 배수장이 238억 원을 들여서 신규로 계획을 잡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지역의 피해는 계속 반복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황천은 금강 국가하천과 직접 연결되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청댐 방류와 금강하구 만조 시에 하천 상류로 금강물이 역류를 합니다. 역류한 수량이 장하배수장 쪽으로 유입되어 배수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평생 살아온 주민들은 강조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만 그럴 리가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황천 하류부에 배수갑문과 함께 배수 펌프시설을 설치하여 금강의 수위 상승 시 하천 유입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내부 빗물을 신속히 방류하는 이중 배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배수갑문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지역의 치수 안전을 확보하고 근본적인 홍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특히 금강의 수위가 일정 이상 상승하면 장하배수장이 가동되더라도 하천의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역류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갑문을 통해 외수 유입을 사전 차단 해야만 상황천의 범람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기술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행정 주체에 따라 분절되어 배수갑문 설치와 같은 통합 사업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물 관리 행정은 국가하천은 환경부,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 구거는 농식품부 산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기형적 구조에 있습니다. 하나의 유역 안에서 수차례 부처가 갈라지는 이 체계는 효율적 예방 정비는 물론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재난은 부처의 경계를 가리지 않습니다. 물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홍성현의장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천안시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생 건강 증진 내실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창 시절 올바른 건강관리는 전 생애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비용 절감 및 미래 국가 경쟁력의 기본적 자산입니다. 이에 성장기 특성을 고려한 예방 중심, 학교 기반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5년 기준 17차시 이상 보건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는 ’17년 대비 45.3%로 대폭 상승한 729개 학교에 다다릅니다. 보건 선택과목을 운영하는 중등학교는 ’17년 대비 14.6%가 상승한 149개 학교로 인근 충북과 대전, 세종시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형상 보건교육은 확대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지난 ’18년 충남교육청은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해당 조례 5조에서는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는 보건교육 전문직과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에도 보건교육 전문직이 배치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보건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인사가 보건교육 전공자가 아닌 행정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조례의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보건교육의 전문적 운영과 컨설팅, 정책 기획 측면에서 명백한 한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학생건강증진센터조차 별도의 보건 전문 책임자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두 겸임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 수행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교육청에는 약 600여 개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1명의 보건 장학사가 초중등 구분 없이 보건교육센터 운영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그리고 학교 보건 행정 지원 등 1인 3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보건 정책의 전략 부재, 현장 대응력 부족 그리고 학생 건강 지원 체계의 허약성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교육센터와 건강증진센터의 수장은 반드시 보건 전문직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이들이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우리는 학생 건강 증진과 그 지원을 위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건강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건교육 전문직이 주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남교육청의 전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직 운영 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현의장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절과 예학의 고장이며 선비정신의 본향으로 대한민국 유학을 대표하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을 품고 있는, 그리고 2027년 세계딸기산업엑스포로 세계인을 맞을 준비를 알뜰하게 하고 있는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금강하구 생태 복원과 해수 유통을 통한 지역 상생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강하구 생태 복원은 단순히 환경보호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어촌 경제 회복, 생태관광 육성,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금강은 우리나라 4대강 중 하나로 그 자체만으로도 지대한 생태적·환경적 가치를 지닙니다. (자료화면 띄움) 특히 금강하구는 수천 종의 수생 생물과 철새들의 서식지이며 서해안 연안 생태계를 지탱하는 핵심축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인공 구조물 설치, 수질 오염, 유량 감소, 퇴적 문제 등으로 인해 하구 생태계는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금강하굿둑 설치 이후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기수역이 사라지면서 다양한 생물종이 급격히 감소했고, 어민들의 생계 기반이 흔들리며 지역 공동체의 존립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굿둑 상류에 퇴적된 오염물질과 감소된 유속은 수질 악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금강 유역 전반의 건강성과 연결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의회는 그간 금강 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으며, 금강하구 복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 3건을 채택하고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금강하구 생태 복원을 위한 다양한 의정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다만 이처럼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여러 차례 생태 회복 복원 연구와 시범 사업을 시행해 왔지만 예산 부족과 정책적 한계, 정부 부처 간 협력 부족 등으로 인해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새만금개발청이 발표한 새만금 기본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지역의 안정적인 농업 그리고 산업용수 확보를 위해 군산시에 위치한 서포양수장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서포양수장은 금강 수계에 포함되어 있어 금강의 물을 새만금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강을 활용한 용수 공급은 단순히 수자원 확보를 넘어서 금강 수계를 공유하는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간의 상생 방안 마련과 금강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역 단위의 통합 물관리 체계나 이해관계 조정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충청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간 협력과 정책적인 조율을 선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4월 우리 충청남도는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를 통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수질 개선을 위해 금강하구 생태 복원과 해수 유통을 정부의 국정과제로 건의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명확한 정책 방향과 상생 전략이 구축되어야만 합니다. 단순한 생태계 복원 사업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물순환 회복, 생물 다양성 보전 그리고 환경 정의 실현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금강하구 생태 복원 사업이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관계 부처가 협력하는 범정부 추진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해수 유통의 환경적·경제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해수 유통으로 회복된 생태환경을 바탕으로 친환경 어업, 생태관광, 지역 특화 사업을 연계한 지역 상생 전략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금강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보완 대책과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금강 발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자연 생태를 회복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금강의 생명을 교과서에서만 배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금강의 회복은 단지 환경 문제가 아닌 우리 공동체의 회복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금강하구 생태 복원을 통해 진정한 생태계 가치를 회복하고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금강하구가 조성되길 바랍니다. 충청남도에서도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금강하구 생태 복원이 국정과제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홍성현의장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과 치유의 바다를 품고 있는 도시,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지 태안군 출신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남도의 맨 끝자락 서해의 땅끝마을 ‘파도리’를 소개해 드리며, 이곳을 충남 서해안의 대표 관광지이자 국가적 해양 관광 명소로 육성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도리,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파도리는 태안군 소원면에 위치한 작은 어촌마을입니다. 파도가 밀려드는 마을, 바다의 품 안에 안긴 마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가장 늦게 해가 지는 곳, 서해의 땅끝, 육지의 서쪽 마지막 마을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파도리는 지난 2013년 서해 땅끝마을로 선포하고 특허청에 상표등록까지 마친 명실상부한 서쪽 땅끝마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동쪽의 끝 ‘정동진’과 남쪽의 끝 ‘해남’이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그 지역의 브랜드 마케팅으로 이젠 전 국민이 다 아는 땅끝마을이 되어 그 브랜드 이미지만으로도 매년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정동진의 경우 26년 전인 1999년 해돋이 관광으로만 그 당시 연간 7460억 원에 이르는 경제 효과를 나타낸다는 분석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대한민국 서해 관광의 랜드마크로 서해 땅끝마을, 충남 태안 파도리의 육성 방안에 대하여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파도리는 아직 그 어떤 개발도 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해안선, 소나무 숲, 해식동굴 그리고 갯벌 생태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조용한 바다, 낙조가 만들어내는 장관 그리고 별빛 쏟아지는 밤하늘은 자연이 만든 최고의 관광 자산이자 요즘 세대가 가장 찾고 싶어 하는 힐링의 장소입니다. 이처럼 파도리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감성 여행, 즉 자연스러움, 느림, 자연 그대로의 풍경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 땅끝이라는 상징성은 자연 그대로의 브랜드 가치입니다. 우리는 동해의 정동진이 해 뜨는 곳, 남해의 해남이 남쪽 땅끝마을로 유명한 것처럼 파도리를 해 지는 서해의 땅끝으로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도지사님께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파도리를 서해 땅끝마을로 브랜드화하여 충남 서해안 관광벨트의 시작점으로 설정해 주십시오. 둘째, 파도리를 알리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서해안고속도로로 내려오는 길목마다 ‘서해 땅끝마을 파도리’ 이정표를 세워 전 국민이 서해 땅끝마을 파도리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시오. 셋째,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낙조 전망대, 바다 산책로, 캠핑·차박지구 등 저탄소 관광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조성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 파도리는 더 이상 서쪽의 외진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서해의 마지막이자 관광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해가 지는 땅끝에서 내일을 보다’ 이 한 줄의 메시지가 충청남도 서해안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파도리를 시작으로 우리 충남이 자연과 사람, 마을과 미래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관광 모델을 만들어 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가서 카메라에 담은 서해 땅끝마을 파도리 바다 영상을 보시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자료 상영)

홍성현의장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한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신한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천안 출신 신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6건 안건에 대하여 지난 제1차,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결과보고, 결산검사 의견처리 결과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은 시정요구 4건을 첨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시정요구 3건을 첨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 6개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의장

신한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한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19명의 의원님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예」하는 의원 있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13항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미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1호는 직무의 정의를 지방자치법 제204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으로서의 의정 활동을 포함한 의원의 의정 활동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호 및 제3호는 각각 장애와 상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제4호는 유족의 범위에 손자녀 및 조부모를 포함하여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은 보상금 지급 대상 직무의 인정 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제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회의 공개 관련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신뢰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8조는 회의 중계방송이 어려운 경우 회의 종료 후 녹화방송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3조제4항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사유와 근거를 안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의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박정수 의원님을 비롯 서른일곱 분이 발의해 주신 안건으로 충청남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갑질 피해자 지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 사회 문화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정부 부처에서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누락된 부분을 반영하고 조례 제정의 합목적성과 실효성을 보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4개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통한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 및 현행 사항 점검, 현장 방문 활동과 정책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4건 모두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 활동기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의장

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대답없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20항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기획경제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안종혁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출연계획안 1건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민규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이며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경쟁제품의 우선 구매를 유도하고 도 및 소속기관,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정식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이며 2024년도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 내 오기, 띄어쓰기, 인용 방식 등을 정비하고 유통산업 관련 정의 조항 신설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기반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충청남도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조철기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제정 조례안이며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행정을 위해 회의 시 종이 사용을 줄이고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해 탄소중립의 실현, 예산 절감,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이며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에 따라 행정동우회 충청남도지회로 한정되었던 보조금 지원 대상을 충청남도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하여 퇴직공무원의 다양한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용국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제정 조례안이며 배달 산업의 확대에 따라 배달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 사업체, 배달종사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조문상 내용 중복이 있어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국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이며 충청남도의 공공배달플랫폼 운영에 대한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자체 플랫폼 도입 등 정책 확대의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공공배달앱 관련 예산이 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세부 산출내역은 우리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2025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된 신규사업 5건에 대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육성 기반 조성, 바이오의료기기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자동차연구원,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총 4개 기관에 사업비 19억 171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사업비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며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까지 철저히 보완·준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6건과 출연계획안 1건 등 총 7건의 의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그 목적과 필요성, 법적 근거 그리고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의장

안종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예」하는 의원 있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31항까지 이상 10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행정문화위원장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개 조례에 규정돼 있는 이해하기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용어, 문장 등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관련 법령 인용 등을 통한 체계적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계획안,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광희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증거 확보를 위한 휴대용 보호 장비 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민규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폭염에 한정된 기존 조례의 적용 범위를 한파 피해 예방까지 확대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진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과 사진 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현숙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고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주진하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은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내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 제반 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은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를 위해 충청남도와 태안군의 공동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가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현의장

박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 제3차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대답없음」

「예」하는 의원 있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44항부터 이상 1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신순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신순옥보건복지환경위원장직무대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신순옥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식 의원님 등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에게 병원동행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연희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림 인접 지역의 화재 방지와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강화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정광섭 의원님 등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이용료에 대한 감면 기준을 새롭게 개정·보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석곤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우수한 생태자원을 발굴 및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종화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독립운동 미서훈자를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제도 및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정광섭 의원님 등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에 대한 입장료, 시설이용료에 대한 감면 기준을 새롭게 개정·보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과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남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와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과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 환자 및 간병·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돌봄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요양보호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정병인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상근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정병인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은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도 차원의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및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용국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아 부모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 및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위탁 가능 기관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의장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충청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충청남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충청남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충청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충청남도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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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부터 47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농수산해양위원장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해녀 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편삼범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해녀 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해녀 어업 종사자의 고령화와 인원 감소에 따른 전통 어업의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전문 기술과 교육, 컨설팅 지원을 통해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스마트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농축산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가 충청남도 농축산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조합에 출자하기 위해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 동의안 내용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의장

이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충청남도 해녀 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충청남도 농축산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부터 49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고광철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5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은 별지 서식 추가 및 간단한 자구 수정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해선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상위 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 하여 시군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의장

고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5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부터 59항까지 이상 10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용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이용국교육위원장직무대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용국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해양위원회 편삼범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및 사안 처리의 엄격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지윤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응규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경력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를 증진하고 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 및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지윤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신한철 의원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 범위가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퍼지고 있어 보호 및 지원 대상을 교직원까지 확대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유성재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원 및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유성재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서 보조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이 마련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선태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학부모회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에 신설 또는 신설대체이전 하는 초등학교 3개교 및 병설유치원 3개원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2026년 3월에 신설 또는 신설대체이전 하는 3개 학교에 학군 및 학구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에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의장

이용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충청남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충청남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예」하는 의원 있음

「대답없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부터 61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 전문성, 정당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선임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무기명 투표는 단말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의석에 있는 무기명 투표기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지 태안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제21대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방적 지시는 국가의 행정 체계를 심각히 훼손할 뿐만 아니라 충청권이 수십 년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3년 세종시로 이전하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비수도권 발전이라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세종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의 행정 기능은 크게 강화되었고 해양 관련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실질적인 성과도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를 특정 지역인 부산으로 이전하려는 시도는 전국 해양수산 행정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을 약화시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행정수도 완성은 충청권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정 10대 과제였으며 이는 국가의 미래 전략이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정책 연계성과 행정 효율성을 위해 중앙 행정 기관은 세종시에 집적되어야 하며 이를 무시한 일방적 기관 이전은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임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에 충남 도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정부와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정책은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 과제에 대해 역행하는 행태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정부는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잔류를 확고히 하고 해양수산 행정의 전국적 형펑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에 조속히 앞장서라! 하나, 정부는 해양수산 정책의 수요처가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 중심의 행정 편중이 아닌 전국 단위의 균형 있는 해양수산 행정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하여 정부와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현의장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1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청년 연령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지민규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청년 연령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연령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업 연장, 취업 지연, 결혼 및 출산 시기의 변화 등으로 실질적인 자립과 사회 진입 시기가 늦어지고 있음에도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기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청년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연령을 현실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법령과 조례 간의 불일치로 인해 정책 수혜 기준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모든 광역지자체는 청년 연령을 39세까지 상향했으며 강원도와 전남은 만 45세까지 확대 적용 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도 대부분 39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 연령 상향이 이미 전국적인 흐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또한 평균 연령 상승과 청년 인구 감소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청년 개념의 재정립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명확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법령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정책 혼란은 물론 형평성 문제, 수혜 격차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는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청년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이가 공정하게 보호받고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청년들이 처한 현실과 변화되는 사회구조를 반영하여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 하는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며,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청년의 현실과 변화된 사회구조를 반영하여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기준을 만 39세까지 상향 조정 하고 이에 따른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라! 하나, 국가는 청년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없도록 청년 연령 재조정을 조속히 이행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의장

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청년 연령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하여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회의장 정리 및 집행부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신한철 의원님, 이용국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구형서 의원님, 이지윤 의원님을 지명합니다. 지명되신 네 분의 감표위원님은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및 기표소 확인) 감표위원님,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에 이상이 없으십니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 및 무효표 등 처리 방법 설명이 있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민규

김민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민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투표 및 무효표 등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출합니다. 당선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의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결선 투표를 실시해 다수 투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님이 당선되고 최다선 의원님이 두 분 이상일 때는 그중 재직 기간이 긴 의원님이 당선되며 재직 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 의원님을 당선자로 합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앞좌석 의원님부터 의사팀장이 호명하는 순서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받으신 의원님은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기표소에 부착해 놓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부를 참고하셔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1명만 한글로 정확하게 쓰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특히 투표수가 명패 수보다 많으면 재투표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명패와 투표용지를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효표와 기권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투표용지 기명란 밖에 기재한 것, 의원님 성명을 본명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한글 이외의 문자로 기재한 것, 두 사람 이상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다른 표시를 한 것, 투표용지에 기재한 의원님 성명이 투표함에 넣기 전에 공개된 경우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경우 등은 모두 무효표 처리됩니다. 아무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은 기권 처리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및 무효표 등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성현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1분 투표개시

선태

김선태의사팀장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성현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수를 계산한 결과 총 46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총 46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46표 중 33표를 득표하신 안장헌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 수)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안장헌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답없음」

12시09분 투표종료

다음은 당선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예결위원장 당선자 안장헌입니다. 의원님들의 마음과 신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2020년도 7월에 기획경제위원장 할 때 그때 당시의 우리 도 예산이 8조 9000억이었습니다. 그때 기획경제위원장 일성으로 10조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2022년도에 10조 2000억을 달성했습니다. 그런 도 예산이 이제 10조 7000억, 작년 결산 금액입니다. 저희 의회의 기능은 잘 아시다시피 불요불급한 것을 잘 찾아내서 부채도 늘어가고 있는 우리 살림을 다시 잘 보는 것일 겁니다. 다만 교육청 예산이 2024년도에 5조 6000억이었는데 작년 결산이 5조 1000억입니다. 시설 투자를 줄인다고 하여도 아이 키우는 일이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대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안하고 우리 소상공인을 비롯한 도민의 삶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와 우리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요불급도 매우 중요하지만 필요필급을 잘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사십팔 분의 의원님들과 열아홉 분의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꼭 필요한 곳에 우리 도민들이 내신 세금, 그 세금은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한 채 평생 모아서 살 때 내는 취득세에도 들어가고요, 자동차 살 때도 들어가고요, 어렵게 장사하면서 내는 부가가치세와 그리고 직장인들의 소중한 월급에서도 나오는 세금입니다. 우리 담배 한 갑 살 때도 내는 게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잘 쓸 수 있도록, 오롯이 도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필요필급을 잘 찾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지와 신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만약 다음에 어떤 선거를 나올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 수)

홍성현의장

안장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9회 정례회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정례회 기간 내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임된 2개의 특별위원회는 임기 동안에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