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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동철 의원 발언

33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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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등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할 때 구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답변 시 “구민을 생각한다,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런 답변은 본 위원장이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타 국장님께도 필히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요지만 얘기하시고 필요 없는 호도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자로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중 총괄 기금운용계획안과 아동여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부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당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