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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동철 의원 발언

338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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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과장님 답변 중 체육인증센터 사업 재원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제16조2가 아니라 같은 법 제22조 기금 사용 등을 근거로 추진하는 법이 맞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할 때, 법 자체가 그런 사항이니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 행사 차출 지급경비 증액 의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사당종합체육관 개보수 지원 및 동작삼일수영장 개보수 지원에 구청 자가망 포설에 대한 원안 의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분 삭감한 생활체육대회 지원 민간이전에 대한 원안 의견, 노량대첩 행사운영비 일부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대표 물놀이장 행사운영비 일부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유소년 씨름클럽에 대한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는 걸로 하고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