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순덕 의원 5분자유발언

유의식의장
오늘 주민 여러분들께서 회의진행 참관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부탁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경
육현경의사팀장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심부건 의원님,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광호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성중기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 보고입니다. 위원장은 심부건 의원님이, 부위원장은 유이수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10건 중 8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가결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11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재천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군정 질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순덕 의원님, 김규성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위한 준비와 노력 필요”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순덕 의원입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 핵가족화,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생활 수준 향상으로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 ‘펫미족’, ‘딩펫족’ 등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범주는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동물 친화적인 문화 조성의 필요성과 몇 가지 실행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한 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262만 명에 달하며, 양육 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셈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내 반려동물 연관 산업 시장이 오는 2027년에는 15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이미 다수의 지자체에서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기준, 완주군에 등록되어 있는 반려동물은 총 4,861마리로, 이는 지난 2018년 당시 900여 마리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배 이상이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지역 내에서도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인식과 동물복지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군의 반려동물 관련 시책과 기반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러한 변화에 맞춰 완주군의 반려동물 정책도 확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기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반려동물 정책의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현황 조사와 중장기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의 기초인 만큼 기본적인 현황 조사와 더불어 매년 추진 중인 완주군 사회조사의 조사 항목에 포함시켜 추이를 분석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각각의 시책이 그저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으려면 연계성과 지속성을 고려한 중장기 비전과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은 양육자뿐만 아니라 동물을 키우지 않는 이들에게도 일상생활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반려동물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의 인식 차이는 단기간 내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생하고 공존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인식개선 교육과 법·제도 및 양육 방법 등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 증가 효과에 따른 경제적 파급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공공이 주도하여 반려동물 친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례를 전국적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성군, 오산시, 춘천시 등의 지자체는 단순 휴식 공간의 기능을 넘어 동물 케어 및 훈련, 교감과 치료까지 가능한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지난해와 올해 반려동물 관광 친화도시로 선정된 울산시와 포천시는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 건립과 테마파크 조성을 각각 추진 중입니다. 우리 군도 동물 친화공간 확충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펫 스쿨, 케어센터, 교육훈련장과 반려동물 동반 객실 및 캠핑장 등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이용 편의가 반영된 다양한 공간 조성에 대한 사례분석과 방향 설정은 물론 단순 유행이나 양적 증가에 치중하지 않고 지역 자원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내실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화 검토와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의 공존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완주군이 반려동물 정책에 있어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준비하고 대응하여 반려동물 친화도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의식의장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성 의원님으로부터 “보은 폐기물 매립장 사태 해결,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보은 폐기물 매립장 사태 해결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착잡하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6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2020년 2월 보은의 예외적 매립시설에 매립된 고화처리물을 관리형 매립시설로 옮기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되었던 감사원 감사 이후 완주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 1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보은 폐기물 매립장 이전과 완주군 폐기물처리 대책 마련을 위한 권고문을 완주군 집행부에 제출한 지 만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도 지금껏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전처리시설을 가동·운영하고, 보은 매립장 시설 유지관리에 들어간 비용만 하더라도 올해 말이면 약 132억원에 달합니다. 보은 매립장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도출되었던 보은 매립장 이전 및 사업장 폐기물 시설 건립비용 1,100억원의 약 12%에 달하는 주민의 혈세가 이미 운영 관리비로 지출된 것입니다. 명확한 목표 지점 없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몇 년 안에 건립 비용에 가까운 비용을 운영 관리비로만 탕진될 것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입니까? 더 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의견이 모여지고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 주민들 간의 갈등만 더욱 깊어지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안전성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도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은 폐기물 매립장 사태 해결, 더는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주민의 요구를 담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매립장 이전 관련하여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주민의 뜻입니다. 집행부는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와 예측되는 사안들을 명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그간 보은 매립장 사태 해결을 위해 환경정책위원회가 올 상반기까지 다섯 차례 개최되었고, 비봉면 폐기물 대책위원회도 5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거론된 방안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 환경부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공 폐자원 관리시설 공모 방식, 군비를 100% 투입해서 완주군이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매립장에 기존의 보은 매립장 폐기물만 이전하느냐, 관내 혹은 관내·외 사업장 폐기물을 반입하느냐에 따른 사후관리 및 운영 방안 문제가 뒤따릅니다. 폐기물 매립장 문제는 단지 비봉 주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보은 매립장 인근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완주군 전체 군민들에게 각 추진 방식에 따른 장단점을 비롯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해서 주민들 스스로 논의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비봉을 시작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매립유치 공모를 다시 한번 실시하는 것도 제안해 보는 바입니다. 집행부는 다양한 각도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신규 매립장 조성에 대한 재정적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지타당성 평가, 군 관리계획 결정, 환경영향평가 등 계획단계가 진행되기까지 통상 3년여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서 2027년도까지는 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확보하고, 그동안 도출된 방안에 따라 실질적으로 시공 및 이적 처리가 진행되는 시점부터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장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든다고 하면 어느 사업이든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재정 운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보은 매립장 인근 지역 주민 건강 모니터링이 시급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암마을 24명, 원백도마을 35명, 현암마을 24명, 능암마을 9명, 담곡마을 24명, 신기마을 11명 등 총 127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은 폐기물 매립장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의 안전권과 생명권 보장입니다. 매립장 위치와 관계없이 완주군민의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실 것입니다.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민 건강 모니터링에 임하는 집행부의 의지와 실행이야말로 향후 폐기물 매립장 사태 해결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일 것입니다. 오늘 제안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빠른 검토와 실행을 거듭 당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의식의장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정부 인구전략부 신설 등 인구가족과 대응 방안 제시”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삼례·이서 출신 이경애 의원입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서 전망한 2024년도 연간 합계출산율이 0.68명에 그칠 것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예측되는 가운데 인구정책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문제를 총괄할 전담 부처로써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관련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예산 사전 심의 권한을 부여하며,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총괄·평가하고 환류하는 등 강력한 기획·조정 권한을 부여해서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됩니다.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지역 소멸의 두려움과 전쟁을 벌이는 동안 완주군은 팀장 1명, 팀원 1명, 단 2명뿐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왔습니다. 작년 매월 평균 450명이 유입되면서 도내 최다 인구 증가, 전국 군 단위 순유입률 1위를 기록했고, 외국인 포함해서 10만 명이 넘는 인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해결과 향후 인구구조 변화의 핵심층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인구가 2만 명을 돌파하며 전체 인구 증가분에 대한 청년인구 비율이 34.5%를 차지한 것도 완주군 인구정책의 청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간 여러 동료 의원이 제시했던 인구정책 확대 개편의 필요성을 수용하며 지난 7월 조직개편에서 인구가족과가 신설된 것은 완주군 인구정책 역사에 획기적인 진보로 기록될 것입니다. 직제 구성 및 예산 배정,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수개월 뒤에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인구가족과의 정부 대응 및 완주군 인구정책 방향성 수립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인구가족과의 정부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신설된 인구가족과 업무분장을 보면 인구정책팀을 제외한 여성가족팀, 노인정책팀, 보육지원팀 등 기존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업무 위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의 핵심이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집중했던 대응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로까지 확대하고, 이민을 포함하여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한다는 내용인 만큼 외국인 인력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 향후 인구전략기획부가 수행할 업무에 상응하는 대응 방안을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26-2030 인구정책 5개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시 완주군 인구구조의 특징과 완주군민이 바라는 현실적인 정책을 반영해서 실효성 높은 정책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정주 여건, 일자리, 청년 등 완주군 인구정책의 핵심 사업별 인구 증감 요인을 세심하게 분석해 주십시오. 이 작업이 충실하게 선행되어야 완주에 딱 알맞고 필요한 ‘완주형 인구정책’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답은 늘 현장에 있다고 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로 새롭게 유입된 거주민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장기간 거주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학부모들을 만나고, 청년을 만나고, 신중년을 만나고, 농업인들을 만나고, 기업인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고, 1인 가구를 만나고, 노약자를 만나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저출생 극복 전담 조직인 ‘저출생극복본부’를 출범하며 국 체제로 확대 개편하였고, 광주광역시는 인구·교육·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구정책담당관을 기획조정실에 두는 등 정부의 인구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인구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 전 세계 선진지 사례 연구를 통해 적극 배우고 완주에 접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구가족과 신설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신임 부서장을 비롯하여 부서 직원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완주군의 지속가능성과 완주군의 사활이 달렸다는 확고한 소명 의식과 목표로 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응원하는 마음으로 의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의식의장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순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집행부 조직개편 관련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완주군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명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의장
이순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순덕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편성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범위를 기존 등록경로당에서 거점경로당 및 사랑방까지 확대하여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발전에 있어 중요한 현안인 행정통합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활동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재정립 및 구체화가 필요하기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으므로 기금의 사용처를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확대하여 활용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조례안은 완주군의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5항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의 감면’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대학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과 대학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위원의 제척·회피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간사를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승한지마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 운영 조례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승한지마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구)봉동읍 행정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앞서 공단 운영을 위한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그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완주군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안, 완주 실내 테니스장 조성사업안, 완주군 주기장 이전 공사안, 소양 위봉산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안, 총 4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의장
이주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대학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승한지마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봉동읍 행정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3항까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 제공과 구매액 확대, 추가적인 적립 및 할인 혜택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의 각종 공익 행사의 질서유지와 지역사회의 재난복구 및 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완주군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금지 장소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무단 방치되었을 때 강제 수거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의 환경교육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통해 군민의 환경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아침식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완주군 관내 근로자 및 대학생 등의 건강 증진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완주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역 조합 및 품목 조합으로 확대하여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 곶감 지리적표시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곶감 지리적표시제 최종 등록 승인에 따라 지리적표시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로 확장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기 자동차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하 주차장 등에 설치된 충전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완주군 버스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의장
김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 곶감 지리적표시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재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려는 군정질문에 대한 완주군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완주군의 귀농·귀촌 현황과 정책 전반을 점검해 보고,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제안과 이에 대한 군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의식의장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오늘 군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이주갑 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먼저 군정질문 진행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신 후, 본 질문 범위 내에서만 보충 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의원은 2인 이내로 하고 질문 시간은 각각 5분 이내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군정질문 요지서를 이미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니 질문 요지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시길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질문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회의장 정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이주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완주군 발전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운영 방향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검토하여 완주군의 독자적이고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수님의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통합 추진 상황에 있어 완주군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완주군 발전위원회는 설치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오로지 완주군과 완주군민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완주군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행정통합보다는 완주의 과거를 재조명하고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계획함으로써 완주군의 독자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통해 완주군이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 반갑습니다.
먼저 본 질의에 앞서 어제 ‘대구·경북 행정통합 사실상 무산’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 내용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어떤 내용인지 혹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구와 경북의 통합을 주장하셨던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사실상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는 무산되었다” 이렇게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하셨습니다. 또한 시·도민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철우 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논의 과정에 난관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통합 논의를 계속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와 전주의 행정통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군수님께서는 이번 군정질문에 확실하게 의지를 표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발전위원회 관련한 내용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완주군 발전위원회 설치를 직접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목적이 아니라 설치를 지시한 적이, 직접 군수님께서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군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것입니까?
아무튼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의를 하면 최대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주군 발전위원회는 어떠한 이유로 설치하게 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이 받아본 군정질문 답변서를 본인께서 직접 살펴보시고 본 의원에게 제출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객관적인 정보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는 건 이미 완주군이나 전주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 활동 등을 통해서 이미 공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이외에 또 다른 내용들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의 충분한 자료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완주군 발전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완주군 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완주군 발전위원회가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다루게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객관성을 담보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위원들께서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이 완주군 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찬성 위원 1명, 반대 위원 1명, 중립 위원 8명이 맞습니까?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위원님들의 마음을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방금 찬성 측 한 분, 반대 측 한 분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중간에서 중립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는 여덟 분의 위원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담보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혹시 군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심법이라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독심술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 심히 걱정됩니다. 그분들,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있어서 그분들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완주군 발전위원회 위원 중 이해관계인 분야에 행정통합을 찬성하는 전주 측 대표가 위촉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성 측의 대표도 완주군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하면 분명히 완주군민 중에서 선정하였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전주에 있는 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전주 측에서 선정한 것이 맞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전주에 있는 분이 찬성 측 대표로 완주군 발전위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묻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이 맞다고 보십니까? 적절합니까?
대표는 완주군민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반대도 찬성도 완주군민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본 의원은……. 군수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주군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찬성이건 반대건 행정통합 관련해서는 완주군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처사는 완주군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완주군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위해서라면 행정통합 찬성 측 대표자를 완주군 측으로 다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과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는 것은 분명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완주군 발전위의 구성 운영 방향은 우리 완주군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난 8월 14일 지방시대위원회에 방문하셨고, 방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반대 여론이 높다는 의견을 전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군수님의 의견도 말씀드렸습니까? 개인적인 의견.
우리 군민들의 반대 의견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말씀도 제시하거나 요청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드린 질문은 찬성과 반대 의견 이외에 다른 내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요청한 부분이 있냐고 질의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시 승격에 관한 부분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에 일단 답변을 좀…….
그러니까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주군이 시로 승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잠깐만요! 제가 드린 건 경제적인 통합이나 행정통합 말씀이 아니고, 완주군 자체가 시 승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데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군수님 있습니까?
다른 건 묻지 않았습니다. 시 승격만 여쭤본 겁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답변은 앞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맥락에 맞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질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질의자가 요청하는 내용에 맞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다음은 완주·전주 행정통합 찬반에 대한 군민 의견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전주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찬성 의견 군민들과 반대 의견 군민들이 각각 서명부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서명부 서명 인원은 몇 명씩이고, 군수님은 이 서명부를 언제 어디에 제출하셨습니까?
8월 14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방시대위원회.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가기 전에 자료 화면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송출) (자료화면 송출 오류) 이 화면이 어려우면 원래 기사를 띄워주셔도 좋습니다. (자료화면 송출) 자료 화면은 지난 7월 26일 전북 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님의 완주군 방문 당시 영상입니다. 군수님!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시 현장에 계셨는데 통합 반대를 외치는 군민들의 모습을 본 느낌이, 소감이 어떻습니까?
도지사님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도지사님께서 법적 절차라는 이유, 핑계를 대면서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건의서 서명부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왔던 부분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수님! 통합에 반대하는 군민의 이러한, 격렬한 의사 표현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우리 완주군민들의 이러한 적극적이고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매우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하는 김관영 전북 특별도지사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군수님 동의하시냐고 질문드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어차피 진행될 텐데 김관영 지사께서는 주민투표 방식을 이야기하셨고, 그 이외에 행안부에서 권고한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통해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군수님의 의지는 어디에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투표를 원하는 김관영 지사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답변하지 않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완주군에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하면, 전주시에서도 건의는 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전주시민들이 시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 없으십니까?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일방적인 추진, 김관영 지사와 전주시장 그리고 정동영 의원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그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에 관한 부분은 따로 뒷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수님께서는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 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군수님의 의견을 묻는데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 못 하시고……. 이미 8개월이 지났습니다, 논란이 시작된 지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물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고요. 그러면 군수님께서 거기에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관한 자체적인 여론조사를 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론조사를 해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군수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자체적으로 군수님께서 해보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완주발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한 올해 초에 군 자체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았다고 하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우리 완주군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2일 완주군의회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자체 대응 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청주·청원 통합 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충북 경제사회연구원 이두영 원장님께서 “대외적인 시각에서 완주·전주 통합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대내외적으로 부족한 현재, 군민 대상의 여론조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마지막으로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관한 군수님의 의견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송출) 군수님! 이 보도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보도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대응 방안, 대책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언론 보도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대응 방안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 공무원, 선출직이지만 완주군수라는 본인의 직책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군수님께서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 통합 찬성을 주장하는 분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당선이 되면 통합에 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질의는 본 의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군민, 방송 관계자 등 다수가 함께 있을 때 행정통합 찬성 측 대표로부터 들은 사실에 대해 군민들을 대신하여 진위를 묻는 것입니다. 곤란하시면 답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뭐 질문에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이지만 거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통합 관련해서 늘 말씀하시는 “갈등 없이 축제로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하시는데, 이 축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군수님!
군수님께서 죄송하지만 ‘축제’라는 말씀을 사용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축제’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쭙는 겁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실 때마다 완주군 발전위원회를 계속 언급하시는데, 완주군 발전위원회 그 하나가 우리 완주군과 완주군민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축제’의 의미를 다른 분들은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싸우고 있는 분들에게 축제로 갈 수 있다? 누구 하나는 싸워서 이기고 누구는 질 텐데, 과연 그게 축제가 될 수 있다?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 이야기는 저도 몇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행사장에서.
아니, 다 알고 있고요. 행사장에서 군수님께서 몇 번 말씀하신 거 다 들었습니다. 조금 전 보신 완주군수, 군의원 피소 관련 영상처럼 법정 공방에도 이르는 것이 축제를 위한 방향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까?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것도 축제를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까?
군수님! 제발…….
제가요…….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시고, 다음 질문이 경제통합 관련된 내용이 짧게 들어 있습니다.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시려면 한두 시간 갖고 되겠습니까? 짧은 시간 가지고 군민들께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군수님의 의견을 여쭙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시면 안 됩니다.
의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유의식의장
군수님과 주민을 대표해서 하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시면서 군정질문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갑의원
제가 경제통합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가진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항상 경제통합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경제라는 건 제가 보기에 통합이라는 단어에는 어울리지 않고, 2개 이상의 지자체 또는 시군에 경제적인 협력, 경제적인 협조, 경제적인 공조, 경제적인 동맹 등을 통해서 그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군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경제통합이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회기 중에 군수님께 질의를 통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책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행정절차가 이대로 계속 추진되어 주민투표로까지 이어질 경우, 군수님께서는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많은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 도의적, 재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수많은 완주군민들께서 우려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군수님께서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표까지 간다고 하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질문을 위해서 앞선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 군수님께서는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중립이십니까?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본인의 의지를 이 자리에서 확고하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없으면 답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찬성, 반대, 중립.
많은 장수와 백성들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싸우자고 하는데 수장이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도 싫고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군수님! 지금 보면 저희 지역구 안호영 국회의원님, 정동영 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심지어는 김관영 전북 특별도지사까지도 본인의 의견을 확실하게 밝히셨습니다. 지금 딱 한 분, 당사자의 입장에서 군수님만 밝히지 못하고 계십니다. 답변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여기까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시면 행동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 모두 완주군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각자의 노력을 모아 함께 추진할 때 더욱 빛이 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완주군민들은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로 인해 이미 이웃과의 갈등과 불신을 오롯이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완주·전주 행정통합보다는 완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독자적인 완주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군수님의 의지입니다. ‘양모 군민, 시모 군수’, “군민이 없다면 군수도 없다.” 군수님께서는 군민들의 뜻에 따라 완주를 지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의식의장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이주갑 의원님 외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유희태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나흘간의 비교적 짧은 임시회 기간에도 여러 중요한 의제가 도출되었습니다. 노인 및 청소년, 다자녀가구 등 다양한 계층을 보살피는 조례안이 통과되었고, 곶감을 비롯한 완주군 농산물 관련 정책과 환경교육 활성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탄소중립 이슈, 버스정류소 설치를 포함하여 완주군민의 안전한 일상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확대·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강화 차원에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보은 매립장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지방자치, 자치분권의 핵심은 바로 주민자치라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는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재정민주주의와 더불어 행정의 권한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참여를 활성화하는 참여민주주의에 있습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완주군을 비롯하여 사후 크게 문제가 되는 사안들은 주민과의 협의나 정보공개의 과정을 축소하거나 생략하고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이 겪고 있는 보은 폐기물 매립장 사태의 해법도 주민자치에 있습니다. 매립장 해당 지역만이 아니라 완주군 전역의 군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군의 재정적·발전적 방향성을 제시해서 주민들 스스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집행부와 의회의 책무이자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길이라 봅니다. 완주군민이 만들어 가는 완주, 대한민국 자치분권 1번지 완주! 다른 어떤 사업이나 정책보다 주민자치 1번지로서 완주가 선도적으로 앞서가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완주군의회는 완주 역사·문화의 고유성과 가치를 발굴해서 완주·전주 통합 논란의 해결 방안으로써 지역 정체성 강화 및 자치분권 확대 등 대안적 담론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민의 복지 확대와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한여름 무더위에도 수고를 다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대학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대승한지마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구)봉동읍 행정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 곶감 지리적표시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