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복남 의원 발언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복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76호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41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고,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센터 운영과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