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대상 사업 5개 중에 지금 당연 적용이 3개, 임의 사업이 2개 있죠? 임의 적용 사업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가 50% 이상 되어야 한다.
해서 지금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는 50%가 안 됐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고, 지금 부분……. 물론 공영버스는 당연직 적용 대상이라 뭐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6.15%로 나와 있습니다.
임의 적용 대상 사업으로 지금 고산 휴양림이 55.91%인데, 50%는 넘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후보님도 “이윤은 아니다, 이윤 목표는 아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윤추구가 아닌데……. 공공 공익사업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그 계획과 같이,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 다른 타 공단 사례로 해서 문화관광, 체육시설, 환경 등 분야에 대한 발굴을 많이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 분야. 그랬을 때 임의 적용 사업인데, 경상수지 50% 이상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어떻게 지금…….
더 추가 발굴한다고 그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 추가할 것인가. 체육 부분인가, 다른 부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