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양경모 의원 발언
위원 그게 개인의 행동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개인의 행동이라도 타인에게 불편함을 준다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혐오감을 주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한할 수 있고 규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개인의 재산도 사회의 안녕, 공공질서를 해친다든가 미관을 현저하게 해칠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오히려 제가 아까 제 상식적으로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을 정교하게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면 이런 것들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한 한편으로는 이러한 빈집들은 앞으로 계속 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법으로는 효율적인 게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면 혹시라도 우리 도에서 조례 등을 마련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개인이 책임지게 하고 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