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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윤희신 의원 5분자유발언

360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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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윤희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의 발전과 이용자의 편리함을 위하여 많은 건축물이 복합화·대형화, 복잡한 공간구조를 지니고 있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건물 내 재실자들의 피난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설치와 보급이 중요합니다.

이에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피난을 유도하여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설치와 보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충청남도지사로 하여금 다중이용시설의 원활한 피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였고 관계인으로 하여금 점자, 음성 등을 통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여 안전 취약자가 원활히 피난할 수 있도록 관련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안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과 거주자, 근무자의 피난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교육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제정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을 유도하여 도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