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서 의원 5분자유발언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제5조는 소방공무원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는 치료 및 관리, 교육·홍보, 개인정보 보호, 심리상담, 전문인력 확보 등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공무상 요양이 종결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심리상담, 심신휴양 및 치료시설 이용 할인 혜택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는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의 세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및 퇴직소방공무원들은 화재 진압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심각한 사건·사고를 경험함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개인의 정신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방조직 전체의 대응 역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적절한 치료와 심리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