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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신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360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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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과 건설소방위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존경하는 윤희신 위원님과 함께 재난피해 대응 단체 활성화 연구모임 속에서, 인구 소멸 지역의 대원 확대 방안 논의 속에서 고민을 함께했던 그 조례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여건에 따라 의용소방대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청년층의 지역사회 안전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만 45세 이하 청년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양성 사업을 조례에 반영하고 의소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8조는 기존 의소대별 인원 정원을 “이내”로 규정하여 정원 운용의 유연성과 관리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청년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 연수 지원과 우수 청년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포상, 소방 관련 진로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 의용소방대원 양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장은 2년 이상 근속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의용소방대 정원과 지역연합회 회원 자격 상실에 관해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결정하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탄력적인 정원 조정과 청년 의용소방대원 양성 사업,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