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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연희 의원 발언

360회 제1농수산해양위원회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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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그냥 수정발의로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신영호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이전에 혹시 질의 답변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없으시면 수정동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영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영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신영호 위원님이 수정발의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민규 의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