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신영호 의원 발언
위원 지민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위원님들 간의 사전간담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안 제3조 내용 중 “충청남도지사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조항에서 “하여야 한다”의 강행 규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안 제6조 내용 중 충남도지사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로, 제2항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의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또한 안 제7조8호 내용 중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급식과 연계한 못난이 농산물 활용 촉진”은 기존의 조항에서 “학교급식 및”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