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신영호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 본 조례안은 친환경급식 등 지원에 있어 지역산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재난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된 경우에도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농산물에 대한 판로를 지원하여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 제8조 내용 중 “지역산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조항에서 지역산 식재료 우선 사용 하한선이 없어져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10분의 5 이상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로 강행 규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안 제8조 중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10분의 5 이상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