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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연희 의원 발언

360회 제1농수산해양위원회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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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정광섭 의원님, 아까 사전에 저희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이 조례의 건에 대해서요, 사실 농축산국장님이 모법에 우선 사용하여야 된다는 거는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분의 5 이상”이라는 수치가 들어간 건 사실 조례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런데 우리 다수의 위원님들이 10분의 5 이상이라는 수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충남 15개 시군의 영양사들이 그래도 이거를 지키는데, 10분의 5 이상이라는 게 빠지고 가공식품이나 이런 거까지 다 합치면 사실은 떨어지죠. 가공식품까지 합치면 사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농수산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나는 농수산물을 10분의 5 이상이라는 강제 규항이 들어가 있으면 15개 시군의 모든 학교 영양사들이 이거는 지키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마저, 우선 사용한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 임의규정을 우리가 일일이 다 충남도에서 관리·감독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수정발의를 하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광섭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저희는 회의에 들어왔는데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