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광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이동노동자 및 근로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업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이동노동자 및 근로자를 위한 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이동노동자,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이동노동자 및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쉼터 운영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의 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