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거밀집지역 밖으로 축사 이전 설치 시 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악취 및 수질오염을 감소하고, 군민의 보건 향상과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상대제한지역 안에서의 가축 사육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에서 주거밀집지역 밖으로 축사 이전 시 관련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해석이 모호한 조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