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지차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지차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나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원재활용 집행계획 수립·시행 및 참여자에 대해 장려금·보상금 등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여 나주시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나아가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재활용 가능자원 범위 지정, 분리수거 체계 구축,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 재활용 사업 육성·지원 등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자원재활용 촉진하기 위해 활동에 참여하는 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나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영농폐기물을 나주시 내 농경지에서 배출된 것으로 한정하며 영농폐기물 발생·수거·처리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폐기물을 줄이고자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영농폐기물 발생량, 수거현황, 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의 조사,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보상비 및 시설 설치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