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9조는 노인학대 예방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는 사업비 지원 및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