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위원 시각장애인도 있고 청각장애인도 있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도 있는데, 업소에 어떤 애완동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출입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 애완견을 출입 못 시키니까 사람도 출입을 안 시키는 경우, 통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 됐든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조건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지금 출입시키자는 얘기인데, 장애인 출입을 못 시키게 하면 이 보조견도 같이 출입이 안 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어찌 됐든 상위법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위법으로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 목적에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같이 장애인까지도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