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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28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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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서남용 의원님, 완주군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우리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 수정이 필요한지 어떤지는 추후에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먼저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지금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는 보조견에 대한 부분 앞에 ‘장애인을 동반한 보조견’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조건을 놓고 보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만 규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출입 업소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도 같이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한 내용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아니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을 같이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다만 상위법에서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누구든지 보조견 표시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보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위법을 놓고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례를 놓고 보면 목적에서 장애인 부분까지 같이 포함시켜 주고 나머지 이 보조견에 대한 지원 부분을 넣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이 부분은 한번 정회시간을 통해서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 보조견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도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보조견 관련해서 출입 못 하게 하는 부분을 막자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장애인을 동반한’ 뭐 이 내용으로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