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은 순천시의회 조직개편 등에 따라 수석전문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기존 행자위전문위원이 수석전문위원 겸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사무국장 법정대리를 기존 수석전문위원에서 순천시의회 사무전결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석전문위원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부위원장 당연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56페이지부터 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