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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28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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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안으로 제안을 하고자 하는 건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한 사항으로, 출국 50일 전까지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45일 전까지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귀국 후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출장경비 지출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예약취소로 인한 취소 수수료에 관하여 지급 가능한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19페이지부터 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인물 잘 검토하시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