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복남 의원 발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생활인구 조례안 관련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자료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고요. 생활인구 조례가 지금 재정돼 있는 타 지자체가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인구 감소지역이 아닌데 조례가 재정되어 있는 데는 사천시하고 안성시 2군데가 있고, 우리 순천도 인구 감소지역은 아닌데 전국적으로 어쨌든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고 순천도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는 이런 해당되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생활인구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함께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전라남도에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17페이지에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관광 활성화 조례를 지난 상반기 때 제정이 돼서 우리 순천도 이와 관련된 생활인구 관련된 관광 활성화 조례가 필요하겠다 해서 검토를 좀 했더니 이 조례는 2개 지역 간에 이렇게 생활인구를 같이 활용해서 관광 활성화를 했을 때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순천시에는 조금 해당되지 않겠다는 이런 개인적인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인구 관련 지난번에 우리 4월 회의 때인가요?
그때 나안수 위원님께서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생활인구 관련해서 우리 특위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해서 조례 제·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추진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생활인구 관련 조례를 기존에 있는 인구정책 조례나 혹은 별도로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고자 이번 안건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