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위원 김재천 의원님,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출연기관들이 확실히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딱 하나만요. 이게 좀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 하나만 할게요,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는 됐고, 이 조례에 대한 개정 필요성은 확실히 의원님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설 부분에서, 제3조 조직·인력 운용 부분에, 제1항에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가급적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급적’이라는 표현이 우리 법률해석에서 좀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충분히 무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라는 불투명한 이 용어를 좀 빼고 수정해서 조례를 통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