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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향기 의원 발언

288회 제5도시건설위원회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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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제2조제4호에 ‘융·복합 건설기술’ 정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본건에 대하여 조례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는 관행에 대해 엄중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그 타당성을 충분히 심사하고, 입법 취지와 정책적 효과를 숙고한 뒤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금번 회기에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의 예비심사도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 이미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하고 사업을 시행한 부분은, 집행부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압박하는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무료 시내버스 지원대상 연령에 대하여 관내 택시업계 등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거친 후, 무료 시내버스 지원 대상 연령을 2026년부터는 70세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추가 협의 및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별표 1의2 비고란에 다자녀가정 이용 대상시설을 5인실 이하에서 8인실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기 교통정책과 ‘시내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 외 4건 14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과 관련 사업설명서와 예산서상의 세부 산출내역에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산출내역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산출내역의 불일치로 인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자료 작성 및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당부합니다. 또한 본예산 대비 과다한 추경예산 편성은 최소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 정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