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59회 정례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안으로 발의했던 개정안의 내용 중 일부 용어에 대한 사회적 이견을 수용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회기 제안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를 전면 폐지 하기보다는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선하되 인권 보장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성평등 용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과 사회적 이견이 추가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기본 취지와 내용상 해당 문구를 삭제하더라도 제도의 운영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해당 조문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인권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