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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용 의원 5분자유발언

222회 제1본회의2020-03-11

김선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3건, 기타 안건 1건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예산절감 사례·주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 사항과 그 조치결과 등 공개대상을 안 제5조에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을 안 제8조에 예산성과금 지급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민

이덕민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덕민입니다. 나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황광민 의원 발의 제정안 검토사항입니다. 나주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예산절감 사례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사항과 그 조치결과 같은 공개대상을 규정하는 사항 안제3조 그리고 예산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감사요구 예산 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 처리하기 위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 안제5조 그리고 예산성과금 지급 및 표창에 관한 사항 안제8조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48조 제48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제54조의2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등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정 정종도입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나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근거하여 예산절감 사례와 예산낭비 신고 처리결과 등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과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될 경우에 주민의 예산감시 활성화를 통해 우리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는 물론 시민의 시정참여 촉진과 재정민주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성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나주시 이통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동 조례는 이통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1997년 제정시행됐으나 주요기능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의 기능과 유사중복 되는 등 주민자치에 대한 제도와 조직이 정비된 현시점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읍면동에서 이통개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으므로 주민자유의사에 따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예산조치 및 합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사전부서 협의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민

이덕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민입니다. 의안번호 3356호입니다. 나주시 이통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 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나주시 주민자치의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의 기능이 중복되고 실제 읍면동에서 이통개발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나주시 이통개발위원회 조례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원칙 및 제16조 기능 나주시 주민자치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운영원칙 및 제5조 기능 등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이·통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재봉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질 개선을 위해서 정책개발과 연구는 물론 주요시책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가슴속 깊이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나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기본법 제93조의2 동법시행령 제92조의2 조항이 2019년 12월 31일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기본법 제93조의2 규정에 과세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리인 선정 신청대상 납세자 요건은 종합소득금액 오천만원 이하 재산소유액이 오억 이하 청구신청세액이 일천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이며 신청불가 세목은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내재세이고 신청제외 대상은 법인이라든가 고액상습체납자로 출국금지대상자 및 명단공개 대상자로서 3000만원 이상 체납자와 일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가 해당되겠습니다. 납세대리인은 도지사가 위촉하고 시장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납세대리인을 과세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을 지식기부 형식으로 무료 대리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조세운영체계상 영세납세자에게 불리한 권리구조 제도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시민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관계부서 및 사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조례사항은 기본 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민

이덕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민입니다. 의안번호 3357호입니다. 나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93조의2 동법시행령 제62조의2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나주시 시세기본조례에 적용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과세적부심 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고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제도운영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나주시세 기본조례 등 관련 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봉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윤희입니다. 시민문화행복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구나주극장 부지 및 건물매입에 따른 202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나주극장은 1930년대에 건립되어서 나주근대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로서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지나는 근현대유산이 산재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어 살아있는 박물관 도시로 평가받는 나주 읍성권에 남아있는 주요 근대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영화를 보던 극장이 아니라 당시 정치사회문화 예술의 거점역할을 했던 시설로서 나주 정체성을 부여하는 역사문화자산이며 최근 우리시가 매입하여 개보수를 계획하고 있는 영산포 극장과 함께 극장건물로서는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시는 민선6기부터 한전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하여서 한국최초 에너지 자립형 공연장으로 탈바꿈시키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공연장 전문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극장의 역사성과 장소성 등 문화적 가치에 의한 충분하며 200석 규모의 공연장으로 훌륭하게 재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얻었고 공모사업 신청을 계획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소유자의 매각의지가 불분명하고 매입여건이 충분치 않아서 추진이 중단되었었습니다. 최근 읍성권 도시재생사업과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읍성권 도시재생과 연계하여서 시에서 극장을 매입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를 견인하고 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역사적 공간을 보존하기를 요청함에 따라서 매입을 협의해 왔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나주 신협에서 주차장 시설개선을 위해 매입하였고 현재 철거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나주 신협에 공익을 위해서 매각해 줄 것을 수차례 협조요청 하여서 오늘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구나주극장을 매입하여서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 활성화 및 역사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서 문화자산이 근대건축물을 보존하고 공연·전시·체험 등 문화공동체 거점으로 회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신장하고 침체된 원도심권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금성동 14-1번지에 위치하고 부지면적으로는 774제곱평방미터 약224평입니다. 연면적은 2층 863.87제곱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로 추정가를 반영하여서 시비15억을 상정하였으나 매입시에는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액 표준치로 평균치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후에는 통합문화시설로 조성하여서 읍성권 활성화 뿐만 아니라 이전기관과 연계하여 나주문화명소로 재생해 내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나주극장 부지 및 건물매입에 따른 202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나주시가 문화도시로 성장하는데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민

이덕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덕민입니다. 의안번호 3364호입니다. 202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사항입니다. 구나주극장은 1930년대에 최초 건립되어 나주근대역사와 문화적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로서 도시공간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역사문화 자산이며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와 연계하여 문화시설을 활용함으로써 근대건축물을 보존하고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구나주극장 부지 및 건물매입 건으로 위치는 나주시 금성동 14-1 27-2 사업량은 부지면적 774평방m 건물 863.87평방m 그리고 사업비는 추정치입니다 시비가 15억원이고 감정평가에 의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성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우리 나주극장 건물이 이제 1930년대 근대화 문화유산이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이대성위원

이제 저는 그 외관은 내관은 보지 못했고 외관만 봤는데 그렇게 복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 내관은 다른 분이 갖고 와서 봤는데도 그게 운영되고 복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복원한다한들 해서 하더라도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옛날 그대로 복원해서 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문화적 가치가 있다 라고는 하지마는 그 복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옛날 그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묻고 싶고 그러네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1930년대 건물이고 그 옆에 나나센터는 나나센터하고 비슷하게 건축연결이 비슷하거든요? 나빌레라 센터에서 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문화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좀 수반되는 일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위원회와 한전과 그 저희가 이제 자문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좋은 공연장을 소극장이 있기는 하는데 나나센터에 좀 활용도가 좀 낮아요. 50석 규모인데 여기는 약 200석 규모이기 때문에 탈바꿈을 하면 좋은 공연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성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복원을 한다고 해서 그 문화적 가치가 1930년대 건립됐던 그 가치가 살아나느냐 하는 그런 뜻이에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앞쪽 앞쪽은 지금 리모델링 돼가지고 좀 그게 안보이잖아요 과거에 건물이라는 게? 뒤쪽이 이제 극장 구극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대성위원

과장님 생각이시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이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제 제가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일단은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이 돼있어서 그 보존가치나 이런 것은 잘 안보이고 요. 신협 뒤쪽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을 보면 이제 그때 건축물이 약간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가서 보니까 계단만 살아 있고 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쓸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구정미소 지금 우리가 했던 코어센터와의 연계성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앞으로 그 매입계획은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코어센터는 공연장 위주잖아요, 공연장. 거기 앞으로 도시재생과에서 더 추가로 리모델링을 해서 공연장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소극장 200석 소극장 쪽으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역사관광과에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활성화 사업 용역을 추 진중에 있어요. 앞으로 3월 4월경에 용역을 의뢰해서 답을 얻어서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나주 원도심은 앞으로 조선시대를 테마로 할 겁니까, 아니면 근대문화유산을 테마로 잡을 것입니까, 관광을 한다면?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같이 공존하고 하죠. 우선 읍성권 중심으로 하고 복원을 이제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 용역을 하는 근대문화공간도 많이 있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마한은 마한대로 가지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마한은 마한은
정숙

김정숙위원

집중과 선택 이런 건 계획이 없습니까?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아니 근대문화유산도 한 다섯 개 정도가 구내식당 쪽으로 해서 보전입니까 그것도 있고 뭣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공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황광민 위원입니다. 안건처리 반대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구나주극장이 가지고 있고는 나주 근대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인정하고 또 향후 나주읍성내 문화유산으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 코어센터로 리모델링된 또다른 근대역사문화 자산이라고 표현하는 나주정미소공연장 및 또 정미소내 기타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시의 계획이 우선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고민과 또 기설립된 나빌레라센터 운영에 활성화를 바탕으로 구나주극장 부지 운영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나주극장 부지활용방안 및 세부계획을 좀 더 토론을 심화한 후 구나주극장 부지건물 매입 건을 처리했으면 하고요. 아무튼 향후에 활용계획 및 그 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아울러서 향후 나주읍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용역과정에서 나주극장부지 활용방안이 중요하게 다뤄졌으면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번 안건을 부결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광민 위원이 발의한 부결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나 제안 설명은 황광민 위원이 부결동의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부결안에 대한 답변은 황광민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김윤희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결안과 원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것 없으십니까?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될까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서면은 지금 위원님 중에서 지금 부결동의안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제청이 들어와 버렸고 서면제출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질의를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서면대책은 다음 또 계획에 대한 부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또 기회를 미루기로 하고요. 그러면 부결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결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에 대하여는 황광민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