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예산절감 사례·주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 사항과 그 조치결과 등 공개대상을 안 제5조에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을 안 제8조에 예산성과금 지급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