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병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하신 김선태 의원님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공동발의 한 본 의원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 도민들의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 문제가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남도는 수돗물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들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수돗물 소비를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일정한 건축물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는 수도법 제15조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기존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은 아니므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라는 용어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제명도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최신의 법령에 맞게 “별표 2”를 “별표 1”로 “변기 등 설비”를 “변기”로 용어를 정비하여 표현의 명확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존 조항을 제1항으로 구분하고 도지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중 법에서 정한 의무 설치 대상을 제외한 건축물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민들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울러 물 절약을 위한 정책이 보다 실효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체계까지 마련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