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환경보전목표 설정과 공사의 사전적·사후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환경보전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 기준, 생태도 등 법령상의 기준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5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체계적 이행을 담보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고 착공 및 준공 시 이를 통보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환경영향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완료 전 공사 시행을 금지함으로써 사전예방적 환경보호 조치를 제도화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주민 등이 평가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보전목표 설정부터 평가서 공개 및 사후 조사까지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환경에 대한 예방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 조문 중 부정확한 부분을 바로잡고 절차상 불필요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어를 삭제하며 별첨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해양환경이 누락된 점을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조문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