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안장헌 의원 발언

360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5-07-17

안장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저는 기본 조례에 대해서, 지민규 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기본 조례가 있고 그것들이 모든 내용을 포괄하니까 다른 조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 조례가 우리 도의회 기본 조례가 있고 세부적 사항을 설명하는 여러 많은 조례가 같이 붙는 게 이 기본 조례적 성격입니다. 제가 제정했던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도 정의로운 기본의 정신과 방향을 밝히고 그걸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청년 기본 조례에 보니까 지역정착 지원과 문화활동 지원, 금융생활 지원, 생활 지원, 주거안정 지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분야는 정확하게 항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넓게 보면 들어가기는 하겠죠.

저는 기본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세부적 사항의 조례들이 청년 기본 조례의 정신과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을 돕는데 청년만 특화해서 얼마나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예를 들면 장애인 인권 조례 또한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권익 조례가 별도로 있다시피 해당 시장 아니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이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노력을 경주하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전통시장이 됐건 아니면 상점가에서 청년몰을 했던 시험들이 대부분 실패로 결론 나면서 사실은 정책적 대안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청년소상공인들에 대한 실태 파악과 원인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기존의 소상공인 조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로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건 충분히 지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이런 개별 조례들이 그런 것들을 더 깊이 있고 관심 갖게 하는 기본 법률이나 헌법적 기능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해야 될 더 구체적인 일들을 열거하여서 일하게 만드는 역할이고 오히려 청년 기본 조례의 내용들을 더 견인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청년소상공인들이 아마 경험적으로, 좀 전에 제가 사례를 들었던 청년몰이 전국적으로 정책적 성공을 거뒀다고는 보기 힘든데 그 원인과 이 조례를 생각해 보면 어떠한 시사점이 있을까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