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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지민규 의원 발언

360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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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거꾸로 왔어요, 제가 드린 말씀이. 어쨌든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라고 해 주셨는데 제도적 근거가 기존에 있는 조례들에 이미 충분히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존에 있던 조례들과 다른 내용이 대체 어떤 것이 있을지, 저도 이런 것들이 더 추가로 지원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일 처음에 입성하면서 청년 기본 조례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국에서 운영했던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은 어느새인가 이 조례안들이, 최근에도 청년 기본 조례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고 모든 것들이 충분히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청년 예술인 조례, 청년일자리 조례, 청년 창업지원 조례, 별다른 내용 없이 그냥 조례들이 계속 한두 개씩 청년 기본 조례에서 똑 떼서 만들어지고 똑 떼서 만들어지고 이게 반복되는 현실이 사실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청년 예술인 조례 혹은 다른 조례들이 발의됐을 때 청년들이 되게 관심 갖고 연락도 많이 오고, 저도 특위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정작 그 조례들이 기본 조례와 다른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지원되는 것들도, 예를 들어 예술인 조례가 되었을 때 청년 예술인들은 ‘아, 우리 조례가 됐대, 더 지원되나 봐’, 그래서 ‘뭐가 지원돼?’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이 사업 내용과 기본계획 내용은 다 똑같아서 달라진 게 없는 것들이라고 했을 때 청년들이 그걸로 인해서 느끼는 안타까운 심정들이 저는 거꾸로 더 미안했던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셨을 때도 청년소상공인들을 위한 새로운 것들을 해 주시고자 이렇게 조례를 해 주신 건가 해서 사실 정말 많은 기대와 관심으로 저도 이 조례에 대해 너무 감사한 마음에 더 열심히 찾아보고 했었는데요, 사실 기추진 사업 이외에 또 다른 추가적인 신규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다른 것에 혹시 녹여져 있는지 저는 그런 게 궁금해서 이지윤 의원님께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 더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른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세울 때는 1년·매년 하게 된다, 혹은 실태조사를 매년 해야 된다, 혹은 기본계획은 언제 2년 단위로 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어서 이게 기존에 있던 충남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다 녹여서 같이 실태조사나 혹은 시행계획,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