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건 저희 의회가 상임위가 심사할 수 있는 부분이 산업건설과 자치행정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과, 국별로 이렇게 심의를 예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오늘 예결위 본 심사를 하는데, 물론 자치위원님들은 자치위원님 대로, 산건위원님들은 산건위원님들 대로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우리 본 예결위에서 이렇게 다같이 모여서 또 한번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상임위별로 분명히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상임위에 얘기를 했겠지만 해당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국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 최소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또 반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신규 사업은 최소한 산업건설 쪽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셔야 저희가 연례 사업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이미 검토했기 때문에 대충 봐도 되지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국이나 과에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산건 쪽이 저희 자치행정 쪽에 보고한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회의 자체가 중요한 부분들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전체 이 궁금한 사항을 또 질문하다 보면 오늘 전체 우리 국, 과, 다 질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앞으로,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관련된 부분, 본예산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추경에서도 이런 신규 사업들은 상임위 구분 없이 각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