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성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유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한자교육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교육과정에서 한자교육은 초등학교의 경우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선택교과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진로, 적성, 수요에 따른 시수 편성으로 비중이 낮은 상태입니다.
우리말 어휘의 50% 이상이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자에 대한 이해 부족은 결국 국어 사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학생들이 한자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한자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자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한자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한자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한자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한자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자교육 관련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등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한자교육 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한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