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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360회 제2교육위원회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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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박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아침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아침운동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교 생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아침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아침운동 지원을 위하여 아침운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학교의 아침운동 참여 여부와 운영 및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아침운동 실시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아침운동이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학교장은 아침운동의 실시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아침운동 이끎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